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3년 3월 15일(금) 오전10시
2. 장소 :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2가 81번지 부산영도우체국 5F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4기(2012.1.1~201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 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 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주님의 고유한 권리이며, 수단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간접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함
(2)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 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ㆍ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 하게 됩니다.
(3)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첨부된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첨부된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부처> 150-8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번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Fax) : 02)3774-3244 ~ 3245
<송부시한> 2013년 3월 8일(※주주총회 5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3년 3월 15일(금) 오전10시
2. 장소 :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2가 81번지 부산영도우체국 5F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4기(2012.1.1~201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 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 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주님의 고유한 권리이며, 수단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간접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함
(2)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 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ㆍ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 하게 됩니다.
(3)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첨부된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첨부된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부처> 150-8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번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Fax) : 02)3774-3244 ~ 3245
<송부시한> 2013년 3월 8일(※주주총회 5일전)